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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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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1 23:49:03 조회수 102
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 19일~내달 13일까지, 사적모임 6인 유지,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 출입명부 잠정 중단, 방역패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1개월 연기 (4월 시행)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따른 엄중한 관리 필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일시에
대폭 완화 시 위기발생 우려와 소상공인의 민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ㅇ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의 합석은 불가하다. 단 음성확인서 증명 시에 동석이 가능하다.
 

ㅇ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ㅇ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 조사로 변경되면서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 중인 방역패스(11종*)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ㅇ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 지연과 현장의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후, 늘어난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에,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ㅇ 이에 관리의료기관 15개소, 동네 병․의원을 135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개소,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오미크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됐으나, 오미크론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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