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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작성일 | 2022-02-21 23:49:03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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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 출입명부 잠정 중단, 방역패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1개월 연기 (4월 시행)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ㅇ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ㅇ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ㅇ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ㅇ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ㅇ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ㅇ 이에 관리의료기관 15개소, 동네 병․의원을 135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개소, □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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